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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안내

지하철운임

지하철운임 -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상세표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일반 1,250원 1,350원
청소년 720원 1,350원
어린이 450원 450원

1회용 교통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 다른 교통카드와 함께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1회용 교통카드 1장만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 곳에 접촉하세요.
  • 1회용 교통카드는 재사용되므로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 훼손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목적지를 잘못 선택하여 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충전기] 또는 고객안전원에게 목적지를 수정(추가요금 지불)하고 하차하시면 됩니다.
  •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 시 오류(Error)표시가 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고객안전원에게 문의하세요.
  •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가 이용하는 반영구적 교통카드
우대용 카드 적용 대상자
우대용 카드 적용 대상자 - 구분 , 경로자 , 장애인 , 유공자 상세표
구분 적용 대상자
경로자 [적용대상]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어르신)
[카드발급]
  • 동주민센터(단순무임),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장애인 [적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지적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카드발급]
  • 동주민센터(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
유공자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5조제1항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7급까지 해당자 및 상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1~14급까지 해당자 및 장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1인
[카드발급]
  • 관할 보훈지청(신용/체크카드)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십시오.
  • 우대용 1회용 교통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무임 구간 : 9호선,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운영구간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 무임구간, 유임구간 상세표
무임구간 1호선(서울~청량리), 2호선(전 구간), 3호선(지축~오금),
4호선(당고개~남태령), 5~9호선(전 구간), 인천 1호선(전 구간)
유임구간 코레일, 공항철도,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량전철
  • 운임적용 예시
운임적용 예시 - 승차, 하차, 운임, 비고 상세표
승차 하차 운임 비고
무임구간 무임구간 무임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무임구간 유임구간 유임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불가
유임구간 무임구간
유임구간 유임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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