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운임
운임체계
구분 | 교통카드 | 1회용 교통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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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 일반 | 1,250원 | 1,350원 |
청소년 | 720원 | 1,350원 | |
어린이 | 450원 | 450원 | |
추가 거리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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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의 계산 (최단거리 기준)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km까지마다 별표 1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운임 구간은 서울역~청라국제도시까지이며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독립구간운임 적용, 신분당선 1단계 구간(강남~정자), 2단계 구간(정자~광교) 각 구간만 이용 시 1,000원, 2구간 모두 복합 이용 시 1,200원 별도 운임, 용인경전철(기흥~전대 에버랜드) 200원 별도 운임 적용, 의정부경전철(발곡~탑석) 300원 별도 운임 적용
구분 | 교통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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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임 | 가. 어른 |
(1) 교통카드 (2) 1회권 |
1,250원 1,350원 |
나. 청소년 | (1) 교통카드 | 720원 | |
다. 어린이 |
(1) 교통카드 (2) 1회권 |
450원 4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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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운임 | 라.추가운임 |
(1) 어른 (2) 청소년(교통카드) (3) 어린이 |
100원 80원 50원 |
조조할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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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06:30 까지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선·후불 교통카드만 적용
※ 다만,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
환승운임
지하철에서 버스나 마을버스로 환승하실 경우 이동한 전 구간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운임이 책정됩니다.
(환승 시에 따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만 발생합니다)
- 10km이내 기본운임, 이후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 이용수단, 환승횟수(최고 5회 탑승)에 상관없이 기본거리(10km) 이내 통행 시 기본운임만 부과(무료 환승)
- 서울광역버스, 경기직행좌석버스, 인천광역좌석버스, 경기좌석버스의 경우 30km까지 기본운임
- 갈아 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기본거리 이상일 경우 5km까지마다 별표1의 추가운임을 합산함
- 통합운임이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계액으로 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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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경기버스(일반형시내, 마을, 좌석, 직행좌석), 인천버스(광역, 좌석, 급행간선, 간선, 지선), 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 단,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와 동일 번호의 버스를 연달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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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혜택 상실(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30분 이후에 탑승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 단, 21∼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부가금
부가금
- 당해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
부가금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 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거나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승차권 표시사항을 변조하거나 통용기간이 경과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우대권이나 할인 승차권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정기권을 본인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개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 승차권의 검사에 불응할 때 단체권으로서 승차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거나 또는 어린이 인원 중에 어른이 함께 승차하였을 때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
정기권 운임
종류 | 운임 및 사용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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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용 |
[운임] - 55,0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사용구간] - 서울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경전철,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 구간 및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 구간[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 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 『서울전용 정기권 및 한국철도공사 『분당선』 “모란역”은 서울전용 사용구간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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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비례용(14종) | ||||||||
[운임] - 종별 교통카드운임 X 44회 X 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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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 교통카드운임 | 정기권 | 교통카드운임 | |||||
종별 | 정기권운임 | 적용거리 | 종별 | 정기권운임 | 적용거리 | |||
1단계 | 55,000 | 20km | 1,450 | 8단계 | 80,400 | 58km | 2,150 | |
2단계 | 58,000 | 25km | 1,550 | 9단계 | 84,200 | 66km | 2,250 | |
3단계 | 61,700 | 30km | 1,650 | 10단계 | 87,900 | 74km | 2,350 | |
4단계 | 65,500 | 35km | 1,750 | 11단계 | 91,600 | 82km | 2,450 | |
5단계 | 69,200 | 40km | 1,850 | 12단계 | 95,400 | 90km | 2,550 | |
6단계 | 72,900 | 45km | 1,950 | 13단계 | 99,100 | 98km | 2,650 | |
7단계 | 76,700 | 50km | 2,050 | 14단계 | 102,900 | 98km 초과 | 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