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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제도

지하철운임

운임체계
운임체계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상세표
구분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 일반 1,250원 1,350원
청소년 720원 1,350원
어린이 450원 450원
추가 거리운임
  • 10Km초과 ~50Km까지 5Km까지마다 100원
  • 50Km초과 8Km까지마다 100원
운임의 계산 (최단거리 기준)

수도권 내 구간만 이용하거나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이용거리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내 구간의 운임을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km까지마다 별표 1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공항철도 수도권통합운임 구간은 서울역~청라국제도시까지이며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독립구간운임 적용, 신분당선 1단계 구간(강남~정자), 2단계 구간(정자~광교) 각 구간만 이용 시 1,000원, 2구간 모두 복합 이용 시 1,200원 별도 운임, 용인경전철(기흥~전대 에버랜드) 200원 별도 운임 적용, 의정부경전철(발곡~탑석) 300원 별도 운임 적용

운임의 계산(최단거리 기준) - 구분, 교통카드 상세표
구분 교통카드
기본운임 가. 어른 (1) 교통카드
(2) 1회권
1,250원
1,350원
나. 청소년 (1) 교통카드 720원
다. 어린이 (1) 교통카드
(2) 1회권
450원
450원
추가운임 라.추가운임 (1) 어른
(2) 청소년(교통카드)
(3) 어린이
100원
80원
50원

조조할인제

  • 첫차 ~06:30 까지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선·후불 교통카드만 적용
    ※ 다만,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는 제외

환승운임

지하철에서 버스나 마을버스로 환승하실 경우 이동한 전 구간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운임이 책정됩니다.
(환승 시에 따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만 발생합니다)
  • 10km이내 기본운임, 이후 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 이용수단, 환승횟수(최고 5회 탑승)에 상관없이 기본거리(10km) 이내 통행 시 기본운임만 부과(무료 환승)
  • 서울광역버스, 경기직행좌석버스, 인천광역좌석버스, 경기좌석버스의 경우 30km까지 기본운임
  • 갈아 탄 대중교통 통합거리가 기본거리 이상일 경우 5km까지마다 별표1의 추가운임을 합산함
  • 통합운임이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각 교통수단별 운임의 합계액으로 함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마을, 광역), 경기버스(일반형시내, 마을, 좌석, 직행좌석), 인천버스(광역, 좌석, 급행간선, 간선, 지선), 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 단,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와 동일 번호의 버스를 연달아 이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적용방법
  •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혜택 상실(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30분 이후에 탑승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 단, 21∼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부가금

부가금
  • 당해 승차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
부가금 수수대상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 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거나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승차권 표시사항을 변조하거나 통용기간이 경과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 우대권이나 할인 승차권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정기권을 본인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의 개표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 승차권의 검사에 불응할 때 단체권으로서 승차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하였거나 또는 어린이 인원 중에 어른이 함께 승차하였을 때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하였을 때 등

정기권 운임

정기권 운임 - 종류, 운임 및 사용구간 상세 표
종류 운임 및 사용구간
서울전용 [운임]
- 55,0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사용구간]
- 서울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경전철, 공항철도구간 중 서울~김포공항 구간 및 한국철도공사 구간 중 서울~금천구청, 구로~온수, 회기~도봉산, 가좌~양원, 왕십리~복정, 서울~수색, 상봉~신내 구간[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서울 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 『서울전용 정기권 및 한국철도공사 『분당선』 “모란역”은 서울전용 사용구간이 아님
거리비례용(14종)
[운임]
- 종별 교통카드운임 X 44회 X 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정기권 교통카드운임 정기권 교통카드운임
종별 정기권운임 적용거리 종별 정기권운임 적용거리
1단계 55,000 20km 1,450 8단계 80,400 58km 2,150
2단계 58,000 25km 1,550 9단계 84,200 66km 2,250
3단계 61,700 30km 1,650 10단계 87,900 74km 2,350
4단계 65,500 35km 1,750 11단계 91,600 82km 2,450
5단계 69,200 40km 1,850 12단계 95,400 90km 2,550
6단계 72,900 45km 1,950 13단계 99,100 98km 2,650
7단계 76,700 50km 2,050 14단계 102,900 98km 초과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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